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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살려서… 인사동 골목별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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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거형’→‘소단위 맞춤식’ 10만㎡ 6개지구 64개단위로 조정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거리인 종로구 인사동 일대가 ‘소단위 맞춤식 보전형’으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30년이 넘도록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인사동 120 일대 9만 7000㎡를 소단위 맞춤형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에서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을 적용하기는 1990년 도시재개발법이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이른바 ‘수복형 재개발’이다. 지금까지 도심 재개발은 전면 철거 후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도심 역사성과 골목길 등 지역 특성이 훼손됐고 영세세입자와의 보상갈등 등의 문제점도 발생했다.

시는 “인사동 일대는 옛 길이 비교적 잘 보전돼 있고 승동교회(서울시유형문화재 130호) 등 문화재가 다수 있어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역 주민과의 개별 면담, 현장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도시계획안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주민 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쯤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1978년 철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공평구역 19개 지구 중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6개 지구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철거재개발구역으로 묶여 대규모 개발 이외에는 개별 건축행위가 제한됐다.

계획안에 따라 시는 6개 지구를 64개 소규모 개발 단위로 조정했다. 시는 옛 도심부의 다양한 매력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폐율, 높이, 주차장 설치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해 건축물의 자율적 정비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개별지구는 12m(3층)에서 24m 이하, 공동개발지구는 40m에서 55m 이하로 지을 수 있다. 인사동은 도로 폭이 좁아 기존 건축기준대로라면 2층 이상 올리기가 어렵다. 주차장 설치도 비용 납부로 대체할 수 있게 완화하고 한옥을 신축하면 면제된다. 건폐율도 종전 60% 이하를 80% 이하로 완화했다.

시는 인사동을 시작으로 관수동, 낙원동, 인의동, 효제동, 주교동 등 11곳 91㏊에 대해서도 소단위 맞춤형 정비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소단위 맞춤형 정비는 지역 특성과 역사성을 살리면서도 낙후성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도심 정비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이번 계획으로 인사동 일대가 서울의 명소로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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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