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사례 살펴보니
권익위는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5400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권익위는 부패사건을 신고해 19억 3000만원을 국고로 환수시킨 신고자 9명을 대상으로 모두 2억 3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은 지난 3월 이후 올 들어 두 번째다.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 올해 10년째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62건이다.
권익위는 “지난 10년간의 보조금 지급 사례 가운데는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사건이 34%(55건)로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례도 ‘보조금 떼먹기’가 주를 이뤘다.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뒤 허위 정산서류를 관할 군에 제출해 2억여원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유기동물 위탁사업자로 선정돼 임대료 등을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꼼수 등으로 보조금을 횡령하다 신고로 적발됐다. 이 밖에 부패신고 보상금의 주요 유형은 ‘금품수수’(24%), ‘공사대금 편취’(23%), ‘예산횡령’(18%) 등이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은 “앞으로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사회병폐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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