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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새마을 융자금’은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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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군의원 측근 등 부적격자 특혜 논란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소득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새마을소득융자금)이 관리부실 등으로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 손실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은 지원 자격이 없는 주민에게도 새마을소득융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1984년부터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적게는 1인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의 새마을소득융자금을 지원(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이자 연 0~5%)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기금을 자체 조성하고 있다.

현재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구미·영천시와 영덕·청도·고령·성주·울진군 등 7개 시·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새마을소득융자금을 지원 중에 있다. 영덕·고령·성주·울진군 등 4개 군은 체납액 증가 등으로 2004~2010년 새마을소득융자금의 지원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지금까지 이 시·군들이 지원한 새마을소득융자금의 총액은 520억 6800만원이다. 시·군별로는 경주시가 58억 6900만원(인원 80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상주시 53억 2300만원(605명), 김천시 49억 1000만원(985명), 의성군 44억 8800만원(447명)이다. 칠곡군은 5억 2300만원(199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다.

그러나 시·군마다 새마을소득융자금의 상환 기한이 지난 체납액이 갈수록 쌓여 가고 있다. 19일 현재 도내 시·군의 새마을소득융자금 미 회수액은 모두 141억 1892억원으로, 이 중 17%인 24억 528만원(이자 포함)이 체납액이다.

시·군별로는 영덕군이 6억 3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포항시 4억 7100만원, 문경시 1억 7600만원, 영천시 1억 7300만원, 군위군 1억 3278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가운데 상당액은 상환 기한이 5년 이상 지난 고질적인 장기 체납으로 알려졌다. 영덕군의 경우 체납액 증가로 2008년부터 새마을소득융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했고, 울릉군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체납자 10여명에 대한 원금 및 연체 이자 6000여만원을 결손 처분해 줬다.

이런 가운데 K자치단체 등 일부 시·군은 새마을소득융자금을 지원하면서 지원 대상이 아닌 시·군 및 의회 의원 측근 인사에게 저리의 자금을 빌려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새마을소득융자금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재정 손실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면서 “융자금 지원 제도를 전면 재정비 또는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의회 한 관계자는 “새마을소득융자금제는 시대적·사회적 환경이 변해 제도가 생길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광역 자치단체가 유사 목적의 사업인 ‘농어촌진흥(발전)기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새마을소득융자금제 폐지는 검토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군 관계자들은 “체납자에 대해 납부 독촉과 채권 확보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6-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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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