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납 실태
무려 326만명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수입원인 지방세외수입 5조 3752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326만명 중 불과 0.23%인 7547명이 3조 3521억원을 내지 않는 악성 고액 체납자다. 지자체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51.9%까지 떨어지는 등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체납액 5조 3752억원에 전국 지자체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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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체 지방재정은 결산 기준으로 따져볼 때 213조 2000억원 규모다. 이 중 지방교부세가 28조 2000억원, 보조금 75조 9000억원 등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비율이 49%다. 나머지는 ‘2대 자주 재원’으로 통하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이다. 각각 49조 2000억원(23%), 59조 9000억원(28%)이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입 측면에서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징수·제재 방법 법제화 필요
이유는 징수율에 있다. 국세의 징수율이 91%, 지방세는 91.8%에 이르는 반면 지방세외수입은 61%에 그쳤다. 변상금·위약금은 63%를 걷어서 그나마 나았다. 과태료는 46%, 과징금·이행강제금은 39%만 걷는 데 그쳤다.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라 체납, 압류 등 법적 징수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데 반해 지방세외수입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리법’을 만들며 지방정부 돕기에 나선 배경이다.
주차 위반 과태료 같은 몇 만원의 소소한 액수에서부터 수백만원의 과징금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누적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모두 합치면 5조 3752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방채 발행 총액 6조 3000억원을 거의 대부분 털어낼 수 있는 금액이다.
●경제활동인구 10%가 체납
체납자 326만명은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259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10명 중 1명 이상이 과태료, 과징금 등을 체납하며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물론 326만명 중 83%인 270만명은 100만원 미만의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했다.
문제는 고액 체납자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7547명으로 0.23%에 그치지만 체납액만 놓고 보면 무려 3조 352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전형적인 악성 상습 고액 체납자들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외수입 과세징수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1000만~3000만원 사이에도 1만 2572명이 209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안병윤 행안부 교부세과장은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에게 지방세외수입 징수의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는 의미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지자체 재정을 보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지방세외수입은 조세와 달리 수익자 또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공익 실현 비용 또는 사회적 징벌 성격이 강한데도 그동안 징수의 수단과 제재 방법이 없었던 만큼 법제화를 통해 더욱 분명히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6-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