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부처 27개 사무 지방이양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7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근거 규정을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도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별 특수한 여건이 반영된 경영평가가 이뤄지고, 지방 연구원의 기능이 더욱 특색있게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에 이양되는 사무는 지방 연구원 경영평가 기능을 비롯해 4개 부처 10개 기능 27개이다. 현재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원은 모두 17개다. 충남이 여성정책연구원을 포함해 두 개가 있는 등 모든 광역단체가 하나씩 갖고 있다. 지방 연구원은 시·도지사가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정책기구다.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이 90억원, 부산발전연구원이 72억원을 출연하는 등 매년 각 지자체별로 수십억원씩 출연하며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영평가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몫이었다. 중앙정부가 경영평가의 시기와 평가 방법, 배점 항목 등 세부사항을 공통적으로 정한 ‘경영평가 표준안’에 의해 평가받아 왔다. 평가 결과 역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했다. 지역별 특성과 적합성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지자체의 산하기관 감독자율권이 침해되어 왔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건의서를 내는 등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번에 지방이양사무로 받아들여졌다.
지방이양으로 확정된 사무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해당 부처에 통보하면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지방으로 넘어가게 된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3046개 사무의 지방이양이 확정됐으며, 이중 1816개는 관련법령 개정까지 마무리됐고, 1230개는 각 부처에서 입법 과정에 있다.
권오룡 위원장은 “지방 이양이 확정됐음에도 일부 입법 지연이 우려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여는 등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지방으로 권한이 차질 없이 이양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6-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