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늘어 작년 10여명 고임금
치안총감인 해양경찰청장의 연봉이 1억 32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경정들이 5단계나 계급이 높은 치안총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해경 관계자는 “억대 연봉 함장들의 봉급은 연간 6000만∼7000만원이지만 최근 몇년 새 위험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인상돼 수당만 3000만∼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2008년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고(故)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진 사건 이후 함정요원들의 수당 현실화에 주력해 왔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체계를 기존 월 80시간 이하만 인정해 주던 것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했다. 덕분에 해경 함정요원들의 연봉은 해군, 항만청, 관세청, 어업관리단 등 선박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7-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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