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행자 애로사항 통역·통관절차 지원
#1. 몽골에서 보드카는 술이지만, 와인이나 맥주 등은 술로 분류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자는 주류 및 담배를 살 수 없는데, 몽골은 18살이면 미성년자가 아니다. 이 때문에 술 반입을 둘러싸고 잦은 해프닝이 벌어진다.#2. 중국 동포들은 한국에서의 병원비 부담으로 입국 시 현지에서 약을 싸가지고 들어오다 세관에 적발된다. “허가받지 않은 약은 반입이 안 돼요.”
관세청이 외국인 여행자들의 통역 및 입국절차를 도와주는 ‘그린캡’(Green Cap)의 에피소드 등을 담은 ‘입국장의 초록물결 그린캡 이야기’를 발간했다. 그린캡은 연간 8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여행객, 특히 소수 언어 국가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공항에서 녹색옷을 입은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벌인다.
그린캡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시키는 ‘중재자’로서 세관과 여행객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사전에 예방해 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통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포공항에서 그린캡으로 활동 중인 요네타니 후사코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처음에는 일본사람이라고 밝혔는데 지금은 그냥 감사하다며 웃는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8-2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