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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별정직, 소청심사 대상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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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없어 공무원 직종간 차별문제 대두 소지”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소청심사제도 대상에 계약직·별정직을 포함하고, 분산된 소청심사기관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행정학회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제도 개선방안’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소청심사 청구권이 없어 직종 간 차별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등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관련 제도도 이런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소청심사위도 행안부 인사실에 소청심사 청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경호처 등에 대한 소청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 중앙선관위 등은 별도의 소청심사기관을 운영한다. 하지만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소청심사 청구권이 없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처럼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야 한다.

소청심사위 직원들도 이러한 차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직원 가운데 52.2%가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소청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고, 26.1%는 ‘비정규직에게도 소청 청구권이 필요하다’고 말해 적극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1.7%로 조사됐다. 일반 공무원들도 ‘별정직·계약직에게도 소청 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29.9%, ‘비정규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25.0%로 각각 나타나 제도 확대에 긍정적이었다. 대상을 확대할 경우를 대비해 소청심사위 규모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상임·비상임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위원 수를 늘리고 특히 현재 4명인 비상임 위원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 소청심사위를 ‘공무원권익위원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소청심사와 고충심사(인사·조직·처우 등 직무 조건과 신상 문제에 대한 청구·상담)로 이원화된 제도를 하나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행안부와 함께 입법부와 사법부 등 다른 헌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통일된 지침의 권리구제를 위해 ‘운영개선 협의회’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소청심사 청구 대상 확대에 대해) 행안부와 업무 협의 차원에서 논의한 상태로 법 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용어 클릭]

●소청심사제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2-09-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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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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