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없어 공무원 직종간 차별문제 대두 소지”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소청심사제도 대상에 계약직·별정직을 포함하고, 분산된 소청심사기관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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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경호처 등에 대한 소청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 중앙선관위 등은 별도의 소청심사기관을 운영한다. 하지만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소청심사 청구권이 없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처럼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야 한다.
소청심사위 직원들도 이러한 차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직원 가운데 52.2%가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소청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고, 26.1%는 ‘비정규직에게도 소청 청구권이 필요하다’고 말해 적극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1.7%로 조사됐다. 일반 공무원들도 ‘별정직·계약직에게도 소청 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29.9%, ‘비정규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25.0%로 각각 나타나 제도 확대에 긍정적이었다. 대상을 확대할 경우를 대비해 소청심사위 규모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상임·비상임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위원 수를 늘리고 특히 현재 4명인 비상임 위원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소청심사 청구 대상 확대에 대해) 행안부와 업무 협의 차원에서 논의한 상태로 법 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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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2-09-1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