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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업무추진비는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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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곳 중 2곳 공개 안해… 밝히더라도 대부분 ‘어물쩍’

서울경찰청을 비롯해 서울 시내 경찰서 3곳 중 2곳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경찰서 역시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뒤늦게 내역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더라도 세부명세 등을 빼고 부실하게 작성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31일 서울신문이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결과 성북서와 영등포서 등 12개 경찰서를 제외한 19개 경찰서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도 관련 정보는 없었다.

흔히 판공비라고 부르는 업무추진비는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 등 기관장이 각종 행사에 쓰는 경비로, 사용 기준과 정산 방법 등이 모호해 비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서별 업무추진비는 연간 1000만원 내외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경찰서 역시 면피성으로 처리한 곳이 많았다.

노원서와 금천서는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각각 지난 19일과 24일에야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재했다. 동작서는 올해 상반기 내역만을, 강서서는 하반기 내역만을 공개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강언주 간사는 “기관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 실적이라도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업무추진비를 ‘밥값’ 정도로만 인식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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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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