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올해 공직 비리를 제보해 비리 해소에 크게 기여한 7건의 제보자에게 48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이 비리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주기는 처음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제보를 통해 비리 적발 및 해소에 기여한 사람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직 비리 제보자 보상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공직 비리가 갈수록 은밀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내부 고발을 포함해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보상제도는 제보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 징계, 시정 등의 처분 요구를 하거나 고발, 수사 요청을 하는 등 비리 적발에 기여하면 감사원 내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심의한 뒤 해마다 11월 초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보상금은 제보 내용의 수준, 고위직 관련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주어진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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