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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통일부·기상청 추가… 중앙행정기관 23개로 늘어

금융위원회, 통일부, 기상청 등 3개 중앙 행정기관도 2013년부터는 해마다 부처 차원의 지식재산 시행계획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결정에서 빠져 있던 농림수산식품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중앙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8일 총리실과 국가지식재산전략기획단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안에 발효시키기로 했다. 현재 법제처가 관련 시행령을 심사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위 등 이들 3개 중앙 행정기관을 지식재산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켰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면 해마다 부처 차원에서 지식재산 시행계획을 만들어 공개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국가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식재산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지게 된다.

금융위를 관계 기관으로 포함시킨 것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 등 금융지원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한 조처다. 국가 전체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을 다원화하고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특허권 등 지식재산 담보로는 자금 융통 등이 쉽지 않아 좋은 특허나 지식재산권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일부의 경우 남북한이 정치적인 부담 없이 지식재산권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상청의 경우 기상 데이터가 각종 산업 활동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상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정부의 자산과 가치로서 보존하고 활용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한편 농식품부와 복지부 장관을 추가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중앙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은 품종·종자권 및 생명·유전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관할 부처 장관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23개로 늘어났으며, 국가지식재산권 중앙위원은 12개 부처 장관으로 증가했다.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5개년계획’(2012~2016년)의 실천 계획으로 의무화하게 했다. 갈수록 대형화되고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특허전쟁, 종자전쟁 등 지식재산 전쟁을 국가 차원에서 대비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1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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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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