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부터 정부중앙청사와 과천, 대전, 세종 등 4개 정부청사에 출입자의 얼굴이 모니터에 표시되는 화상인식 출입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직원 등 청사출입자들은 신분증뿐만 아니라 얼굴 정보도 일치해야 자동인식 출입시스템(스피드게이트) 통과가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정부청사와 같은 보안 ‘가’급인 청와대에서 시스템이 운용 중이다. 화상인식 시스템은 홍채나 지문, 정맥 등 생체인식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지만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