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 미집행 계획 68㎢ “재산권 행사” “난개발 우려”
도로·공원 등의 용도로 고시됐으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중인 부산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건물 신축 및 개·보수 등에 불편을 겪었던 건물 및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건물 등이 우후죽순 들어설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난개발도 우려된다.
시는 최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토록 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국토법 개정에 맞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해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부산에서 10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 140건과 16개 구·군 1198건 등 모두 1338건 68㎢에 달한다. 시 140건은 도로·광장 40건, 공원 유원지·녹지 90건, 기타 10건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우선 1992년 지정고시된 북구 만덕동 광덕물산~제2낙동대교 입구(1920m)와 서구 암남동 123-14 일대 진성산 공원 부지(2000년 지정) 등 22건(도로·광장 13건, 공원·녹지 9건)에 대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 16개 구·군 중 연제구 등 12개 구·군도 계획을 수립해 조만간 구·군의회에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올해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조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겠지만 난개발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1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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