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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 국고보조금 20%P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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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0%·지방 70%로 상향 내년 무상보육 대란은 피할 듯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40%, 지방 70%’로 평균 20% 포인트 오른다.


내년 영·유아보육의 추가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보육예산 동결에 나선 서울시 자치구 등 전국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어 우려했던 ‘무상보육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지방재정특위는 19일 지방재정심사소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 조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위의 한 의원은 18일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 방안대로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율이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되면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 규모는 내년 예산안 대비 1조 1530억원 늘어난다. 국고보조율 조정에 따른 정부의 평균 보조율도 69.4%로 현행(49.4%)보다 20% 포인트 증가한다. 반면 내년 지자체 부담액은 0~5세 전 계층 지원안 기준으로 올해 예산(2조 1818억원) 대비 2315억원 감소한다. ‘차등 보조율’의 폭은 현행 ±10%가 그대로 유지돼 재정난이 더 심각한 지자체의 경우 최고 80%까지 지원받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성명서에서 “전 계층에 대한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시하면 지방 정부가 추가로 1조 3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완화 대책을 촉구했다.

‘분권교부세’(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하면서 소요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의 일부 사업도 국고 환원이 추진된다. 특위는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지방 이양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이들 사업의 총재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 1749억원이다. 이 중 지자체가 6854억원을 부담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2-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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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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