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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의 대부분 속기록 작성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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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0%·행안부 1.2%… 그마저도 90%는 형식적

‘환경부 0%, 행정안전부 1.2%, 국토해양부 4.8%, 교육과학기술부 8.9%, 기획재정부 8.3%, 지식경제부 12.8%….’ 정부부처 회의 중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는 회의 비율이다. 그나마 법적으로 속기록 작성을 지정한 회의조차도 40%는 속기록이 없다. ‘책임 행정’의 실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542개 중 54개는 ‘녹취록 지정’ 회의

3일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는 542개지만, 이 중 실제로 54개 회의만이 속기록 또는 녹취록을 남기는 회의로 지정돼 있다. 10개 중 9개는 ‘이견 없음’ 등만을 적어 놓은 형식적인 회의록만이 있다.

●“청소년보호위 등 작성 의무 안지켜”

속기록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는 회의도 많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1번 회의를 여는 동안 한 차례도 속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조정위, 저출산고령사회위 등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속기록 작성 지정 회의 54개 중 22개가 회의를 아예 열지 않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모든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 속기록은 우리 사회 모든 현안에 대해 가장 책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표적인 정부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속기록 작성 지정회의에서 제외돼 있다. 2009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속기록 작성을 약속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내용적으로는 국무회의 못지않은 것이 차관회의다. 하지만 법령 개정과 관련해 치열한 논의가 펼쳐지는 차관회의도 속기록 지정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역시 43개 회의 중 불과 12개만이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참석 회의가 이러한 입장인 만큼 다른 부처 소관 회의들이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음은 필연에 가깝다는 평가다.

게다가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소관 부처인 행안부가 주관하는 47개 회의 중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의견을 협의하기 위해 만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단 하나만 속기록을 남길 뿐이다. 특히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물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기록관리표준전문위원회 등 기록물의 관리 및 공개와 관련된 회의조차 속기록을 남기지 않는 이율배반을 드러냈다.

●“공개될 것 우려… 부담스러워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결국은 공개될 것이라는 걱정으로 부처에서 속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서 속기록 작성 회의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국가기록관리위를 포함해서 올해 말까지 최소 장관급 이상 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예컨대 최저임금관련위와 같이 속기록을 남겨야 할 중요하고 민감한 회의일수록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국가기록원이 속기록 작성 지정회의를 더욱 늘리고, 그에 대해 실태조사권을 충분히 활용해 관리해야 실종된 책임 행정 의식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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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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