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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경찰관’ 주요부서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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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 스트라이크 아웃’

내년부터 단 한 번이라도 금품 수수 등의 부패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주요 부서나 직위 인사에서 원천 배제된다.

경찰청 산하 경찰쇄신위원회는 지난 6개월 여간의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내년 초부터 도입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인사, 감찰, 경리, 회계 등 부서에는 부패 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부패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사면이나 징계 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된 부서나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풍속업소 단속 등을 하는 생활질서 기능의 주요 보직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또 경찰서장 이상 고위직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연 2회 청렴도 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국세청과 공조를 강화해 불법 업소의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부패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서가 아닌 상급기관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또 사건관계인과 접촉 장소를 제한하고 내부비리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경찰이 지난 9월 내부비리 신고 접수를 민간에 위탁한 이후 접수된 비리 관련 신고는 27건으로, 2010년 12건, 2011년 13건보다 많았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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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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