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부터 물놀이·연극까지…서울시, 여름 축제 24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30주년·재창조 원년”… 9일 신청사 개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임시 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장위뉴타운에 대규모 공공도서관 짓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앙징계위 풀제로 운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위원 9명서 최대 41명으로 대폭 늘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이 최대 41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징계위 위원을 25명 이상 41명 이하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공무원 징계령은 위원을 ‘풀(Pool)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회의는 위촉된 위원들 가운데 징계 대상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인물 등은 배제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위원이 개최한다. 또 전체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위원의 임기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심의하는 보통징계위원회도 민간 위원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2-0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금천형 통합돌봄’ 어르신 돕기 롤모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통회의서 의료·요양·돌봄 유기적 연계 논의 유성훈 구청장 “존엄한 생활 지원”

‘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통합 출범

“행정적 이원화, 기능 중복 해소하고 청년들 이용 편의성 높일 것”

7일 ‘한반도 대축제’로 물드는 마포 레드로드

다양한 체험부스서 평화·통일 프로젝트 박강수 구청장 “화합 기원하는 장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