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9명서 최대 41명으로 대폭 늘려
개정 공무원 징계령은 위원을 ‘풀(Pool)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회의는 위촉된 위원들 가운데 징계 대상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인물 등은 배제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위원이 개최한다. 또 전체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위원의 임기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심의하는 보통징계위원회도 민간 위원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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