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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공직경험·공공의식 활용 봉사하는 보람 느낄 수 있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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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갖는 책무의 유효기간은 평생입니다.”

17일 경기 성남과 서울 용산을 바쁘게 오가며 국내외를 아우르는 봉사활동의 업무협약을 맺은 안양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퇴직 공무원의 무한 책임을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다. 행정안전부 차관 시절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법령 개정 작업을 이끌며 후배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안 이사장은 공직에서 채 마무리짓지 못한 일의 나머지를 뒤늦게나마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감추지 않았다.

안 이사장은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취업을 제한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한 축이었다면 전문성과 공직경험, 공공의식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정의 공간을 열어 주는 것은 나머지 한 축”이라면서 “일단 방향과 체계의 기틀은 잘 잡힌 만큼 내용적으로 잘 채워 나가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의 역할은 단순히 매달 꼬박 연금을 잘 넣어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들에게 평생 봉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틀은 잘 갖춰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안 이사장은 “정년을 보장받고, 평생 연금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늘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는지를 느끼는 공무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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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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