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시장 친동생이 대표 이사로 있는 건설사가 시공
경기 하남시가 전임 김황식 시장 재임 때 불허가 처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을 현 이교범(61) 시장 취임 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공장 증축은 이교범 시장 동생이 대표이사인 D종합건설이 맡았다. 감사원은 최근 공장 증축허가는 잘못된 행정행위라며 담당 공무원과 팀장, 과장 등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시에 요구했다.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2011년 8월 D업체가 하남시 천현동 318-3 일대에 있는 공장건물 면적을 1736㎡에서 2992㎡로 증축하기 위해 제출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린벨트에서는 공장 증축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농지 또는 임야를 형질변경해 새로운 대지로 조성할 수 없다.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공장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조성된 대지(기존 공장부지)에서만 증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김 전 시장 재임 때인 2010년 1월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1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새로운 대지 조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D업체는 공장 증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7개 필지(9896㎡) 가운데 1개 필지(3321㎡)에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있었으나 모든 필지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 표시된 ‘건축물현황성과도’와 기숙사 등 9개 건축물의 위치 용도 면적이 표시된 ‘기존건물배치도’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공장부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 공장부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건물현황성과도는 적법 또는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2010년 현황측량 당시 존재하던 건축물을 표시한 것이고, 기존건물배치도는 성과도에 표시된 건물을 근거로 작성돼 기존 공장부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었다”며 시 허가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D업체가 공장증축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신청한 6개 필지가 기존 공장부지인지 여부를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채 허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은 이 공장의 전 소유자가 2010년 1월 똑같이 공장 증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새로운 대지 조성에 해당돼 불허가 처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D업체는 이같이 농지와 임야 등을 공장부지로 확장하면서 33억 7500만원의 공시지가 상승 차익을 얻었고, 정당한 건축면적(1992㎡)보다 1000㎡ 더 증축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담당 팀장은 “그린벨트 시행 이전부터 있던 건물이라 증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며 20~30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글 사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1-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