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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은 과태료 부과 저조한 지역서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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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올 13건 분석해 보니

최근 들어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불 발생지역이 미발생지역보다 산불 관련 과태료 부과 실적이 오히려 저조해 감시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날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9개 시·군에서 모두 13건(피해면적 26.24㏊)이다. 같은 기간 전국 96건(151㏊)의 13.5%를 차지한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3건(8.8㏊)으로 가장 많다. 구미·상주 각 2건, 안동·영천·청송·영양·영덕·봉화 각 1건 등이다. 이 같은 산불 발생 건수는 지난해 도내 연간 건수 14건과 거의 맞먹는 것으로 올 들어 산불 발생이 잦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70일간 이들 시·군의 산불 관련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상주시와 청송·영양·영덕·봉화군 등 6개 시·군은 과태료를 단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 안동·구미·영천시도 부과 건수가 1~3건에 불과했다.

산림법은 산림 인근 100m 이내에서 쓰레기나 논두렁, 밭두둑을 태우다가 적발될 경우 산불 예방 차원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산불 미발생지역인 경주시는 과태료 부과 실적이 7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역시 산불이 없는 군위·청도·칠곡군 각 3건, 김천·영주시와 고령군 각 2건 등으로 산불 발생지역보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도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규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은 소극적”이라며 “이는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느슨한 단속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자치단체 산불 관련 공무원은 “산불 규정 위반 행위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반대해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은 뒤 “결국 산불 감시까지 느슨해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걱정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3-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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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