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징수도 최대 1년 연장… 이재민들에 이동식 주택 제공
울산시는 지난 9일 발생한 산불로 재산 피해를 본 울주군 언양읍과 상북면 피해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 및 축사의 전파·소실 피해를 본 소유주가 대체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지방세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도록 구·군에 지시했다. 시는 감면 혜택이 총 2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로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거쳐 감면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현재 군 지역 산불 피해는 주택 26개동(이재민 64명), 축사 6개동, 창고 4개동, 비닐하우스 3개동, 농기계 6대, 가축 450마리 폐사 등으로 조사됐다. 또 울주군은 13일부터 본격적인 피해 복구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군은 우선 전기와 상수도의 경우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정상화에 나섰고, 철거작업도 전문건설협의회와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재민들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이번 주 내 이동식 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산림 피해 지역의 체계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청과 협의하는 등 복구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동모금회 등의 모금활동을 통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산불 최초 신고자 조사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언양읍 향산리 주변 현장을 탐문 수사한 결과 방화 가능성보다 실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