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된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랜드마크’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꼭 설치… 울주 관광·경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일해공원’ 명칭 변경이냐, 존치냐… 공론화 속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클럽에 ‘물뽕’ 자가검사 스티커… 서울시, 유흥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방정부 법적 안정성 높아졌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안행부 ‘2012년 자치법규 운영 현황’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가 점차 줄어들어 지방정부의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직접참여의 수단인 주민발의제에 의한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는 지난해 고작 4건에 그쳤다. 지방자치제도의 ‘빛과 그림자’다.

3일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2012년 자치법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의 요구된 지자체 조례는 모두 27건으로 2011년 50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27건의 재의 요구 조례 중 시·도 단체장 또는 부처 장관 등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재의 요구 역시 11건으로 2011년 14건에 비해 줄어들었다. 또한 재의 요구 뒤 지방의회에서 다시 논의해 재의결한 조례는 모두 12건이고 이 중 8건의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됐다. 나머지 중 10건은 부결 또는 수정 의결을 통해 받아들여졌고, 5건은 각 지방의회에 계류 중이다.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 요구는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광역단체장 또는 해당 업무 부처 장관은 지자체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재의결시켜 통과되면 재의 요구 및 재의 요구 지시 권한을 가진 쪽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지난해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 중 대표적인 것은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 채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와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 개최 내용을 담은 광주시 조례 등이다. 모두 대법원 계류 중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화된 조례안이 2건이고 계류 중인 조례는 6건이다.

반면 주민 조례제정 권한의 성과는 미약하기만 하다.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난 13년 동안 청구된 건수는 199건. 그러나 2003~2005년 전국적으로 봇물 터지듯 진행된 학교급식지원조례 청구(89건)와 2010년 학교무상급식조례 청구(9건)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2006년 7건, 2007년 11건, 2008년 4건 등으로 부쩍 줄어든 뒤 지난해에도 고작 4건에 그쳤다. 그나마 1건은 부결됐고, 1건은 각하됐다. 나머지 2건은 의회에 계류 중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재의 요구가 줄어드는 것은 지방의회와 단체장 사이의 권한 분리가 잘 되고 있는데다 상호협력이 점차 정착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 반면 성숙한 주민자치의 수단인 주민조례제정 청구 등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4-04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