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급 공무원이 서류 조작해 3억7300만원 공금 ‘꿀꺽’
지방자치단체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유용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13건의 공금 횡령·유용 사건이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동안 전국 모든 지자체를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13건의 공금 횡령·유용 사건을 비롯해 464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횡령 또는 유용 사건의 금액은 모두 6억 4700만원이다.
안행부는 7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5건은 해당 지자체에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회계운영지침 위반 451건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 기준에 따라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감안해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감사는 자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가 기초 시·군·구를 먼저 감사하고, 뒤이어 안행부가 광역 시·도를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적발된 사례는 유형별로 다양했다. 일상 경비와 기금 등 횡령·유용이 2건, 3억 8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태료·수수료 횡령이 4건에 1억 2900만원이었고, 관급 공사 등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등의 횡령·유용이 3건에 7700만원이었다.
안행부는 향후 인사정보 시스템과 재정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연계해 급여 서류 위·변조를 막는 등 내년까지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청백-e 시스템)을 보급해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4-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