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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의원 39%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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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명, 교수직·사업체 경영 등 맡아 활동

광역 시·도의회 의원 열 명 중 네 명은 의원직 외에 다른 일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겸직 의원이 지자체의 각종 지원 사업 등에 관련되면 해당 지자체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소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면서 겸직 금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요구된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 848명 가운데 39.3%인 333명이 다른 직업을 가진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겸직 의원들은 주로 대학 겸임교수, 개인 사업체 운영, 각종 위원회 위원, 민간단체 임원 등을 맡고 있었다.

실례로 의원 겸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경북도의회는 63명의 의원 중 98.4%인 62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 이어 부산시의원 53명 가운데 90.6%인 48명이, 인천시의원 37명 중 86.5%인 32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반면 충남도의원은 42명 중 겸직 신고자가 한 명도 없었고 전북도의원은 43명 가운데 3명만이 겸직의원이었다. 이들 도의회가 의원의 겸직 신고 및 일부 직종에 대한 겸직 금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부산시의원들의 겸직률이 높은 이유는 겸직이 금지된 직종을 뺀 나머지를 모두 충실하게 신고한 결과”라며 “현 제도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포함한 대외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대부분 겸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35조 3항은 ‘지방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은 사실상 일부 직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조항인 만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조만간 ‘의정발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지방의원 겸직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의정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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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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