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명, 교수직·사업체 경영 등 맡아 활동
광역 시·도의회 의원 열 명 중 네 명은 의원직 외에 다른 일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겸직 의원이 지자체의 각종 지원 사업 등에 관련되면 해당 지자체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소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면서 겸직 금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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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의원 겸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경북도의회는 63명의 의원 중 98.4%인 62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 이어 부산시의원 53명 가운데 90.6%인 48명이, 인천시의원 37명 중 86.5%인 32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은 사실상 일부 직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조항인 만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조만간 ‘의정발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지방의원 겸직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의정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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