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협약안 의회 제출…귀속조건 市에 유리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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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3일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해 민자 사업시행사와 실시협약안 재협상이 잠정합의 됨에 따라 부산시의회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환승센터 건립 사업비에 대한 보증을 서고 민간 사업시행사는 이 보증을 바탕으로 금융권 대출 등 사업비를 마련해 사업을 추진한 뒤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전체 건물의 60%에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지나치게 보장되고 사업중단 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시의회 등의 지적에 따라 재협상을 진행했다.
재협상안은 3년가량 걸리는 건설 기간에 민간사업자 잘못으로 협약이 해지되면 환승센터의 상업시설은 시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돼 있다. 또 시설 완공 후 30년인 운영 기간에 협약이 해지되면 공공시설은 시가 사들여야 하지만 상업시설은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해 마련한 돈으로 해지 지급금을 주기로 했다. 세금으로 상업시설까지 인수해야 했던 기존 안과 비교하면 시의 부담은 줄고 사업자의 책임이 늘어난 것이다.
총 사업비 2806억원이 들어가는 복합환승센터는 부산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선다. 환승센터는 도시철도역사와 시외·시내버스 환승 시설, 동래구 청사,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되는데 환승센터 목적에 맞는 환승시설은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상업시설이다.
이에 따라 전체 시설 중 65%에 이르는 상업시설까지 시가 보증하는 데 대해 그동안 시의회 등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4-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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