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기표·법원 판결 해석 논란
의장 선출 결선투표 11대11로 동률
규칙에 따라 이성룡 의장 선출 발표
안수일, 이중 기표에 선거 무효 소송
법원 선거 결과 취소… 무효 판단 안 해
安 “무효표 빼면 선거 결과 11대10”
李 “선거 결과에 문제, 재선거하란 뜻”
시의회, 법조계 유권해석 의뢰 검토
재선거 소문에 외부 개입 우려 나와
“진흙탕보다 직무대리 체제” 주장도
규칙에 따라 이성룡 의장 선출 발표
안수일, 이중 기표에 선거 무효 소송
법원 선거 결과 취소… 무효 판단 안 해
安 “무효표 빼면 선거 결과 11대10”
李 “선거 결과에 문제, 재선거하란 뜻”
시의회, 법조계 유권해석 의뢰 검토
재선거 소문에 외부 개입 우려 나와
“진흙탕보다 직무대리 체제” 주장도
울산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8개월째 의장이 없다. 의원 간 감투싸움이 빚은 사태다. 감투싸움은 법정 소송으로 비화돼 최근 판결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7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한정훈)는 지난 20일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소송은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당시 국민의힘 안수일(현 무소속) 의원이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의장 선거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안이 무효라며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누가 의장인지를 가려 달라는 청구를 추가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지난해 6월 25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중 기표’ 논란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을 뽑은 투표지 중 두 번 표기된 ‘이중 기표’가 발견됐다. 시의회사무처는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모른 채 선거를 마무리했다.
안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때까지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울산지법이 가처분을 인용해 이 의원은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돼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안 의원은 시민에게 큰 불편을 안겼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에도 의장을 둘러싼 감투싸움은 지속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초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다른 후보가 등장하는 등 내분을 겪었다. 출마 후보자들이 모두 사퇴하면서 재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김종섭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맡아 시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소송에서 ‘의장 선출 결과가 유효한지’, ‘선거 자체가 무효인지’, ‘누가 의장인지’ 등 3가지를 다뤘다.
재판부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시의회가 정한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위법의 정도가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봤다.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판결을 종합하면 의장 선출 결과는 취소하면서도 선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또 누가 의장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제는 선출 결과를 취소하면서도 선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당사자인 안 의원과 이 의원은 반대로 해석했다. 안 의원은 “법원이 의장 선출 결과만 취소했고 절차 자체는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해 의결한 의장 선출 결의를 정정 선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판부가 선거 결과를 취소했고 행정 착오에 따라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이 판결을 적용하면 당시 투표 결과는 11대10으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의장을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봐도 명백하게 11대10으로 선거가 결론 났다”며 “재선거는 논란을 더 키워 시의회 위상 추락과 시민들의 불편감만 더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의 취지를 ‘재선거’로 풀이했다. 그는 “재판부는 선거 결과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결국 선거를 다시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며 “지방자치법상 법원 판결을 토대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의장을 다시 뽑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선거를 통해 하루빨리 공석인 의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과 논의해 빠른 시일 내 재선거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공은 법원에서 다시 울산시의회로 넘어왔다. 시의회는 의장 선거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시의회는 판결문을 토대로 법조계 유권해석을 검토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두 의원이 또다시 첨예하게 맞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한쪽의 반발로 또다시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의장 재선거’를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외부 개입 논란도 생기고 있다.
일부에서는 진흙탕 싸움으로 인한 의장 공석 사태가 제8대 후반기 임기 내내 이어질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장 자리를 놓고 또다시 진흙탕 싸움을 할 거면 차라리 직무대리 체제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가 자리싸움에서 비롯된 의회 파행의 피해를 결국 시민에게 모두 전가하는 셈”이라면서 “조금이나마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이번에는 본인들이 자초한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5-02-2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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