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4개 법안 중 지방공기업법만 통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새롭게 출자하거나 신규 투자를 할 경우 반드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바뀐다.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해 득실 속에서 속출되는 지방예산 낭비를 막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이로써 의원들이 발의한 지자체 예산 낭비를 막을 네 가지 법안 중 하나가 비로소 통과된 셈이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을 제외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감사법 등 나머지 세 가지 법안은 여전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안행위 소위에 머물고 있는데 여러 법안과 함께 논의되고 있어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다. 공공감사법 역시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공약·시책사업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주민의견표명권과 지방의회 사업심의권을 강화해 지자체장이 자치단체나 주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공무원법과 공공감사법은 사후적 통제 수단이 될 전망이다. 지자체장 공약사업의 담당자는 해당 지자체장 재임 중 공무원 징계시효가 중단되도록 했다. 역시 서울시 세빛둥둥섬 사업이 반면교사가 됐다. 서울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지방공무원 15명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음에도 9명은 시효가 경과돼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진 의원은 “지방의회의 심사권을 강화함으로써 ‘제2의 세빛둥둥섬’을 막는 등 지방공사의 부실화를 막고, 지자체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네 가지 법안은 별개의 법안들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묶인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일반 징계시효는 3년이고, 금품 수수 징계시효는 5년이다”면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이 내용으로 통과된다면 재선, 삼선 지자체장이 즐비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로서는 사업 시행과는 별개로 8~12년씩 추가로 불특정한 징계 대상에 놓이는 등 불안과 두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5-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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