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 → 안전행정국… 특별사법경찰관 모든 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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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는 6일 “그동안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인적 재난 등 재난 유형에 따라 나뉘어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등을 ‘안전행정국’으로 개편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를 설치한다”면서 “안전정책 총괄 조정 및 안전지도 작성·관리 등 안전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불량 식품·폐기물 등 각종 민생 위해사범 단속을 강화하고자 서울, 부산 등 9개 시·도에서만 운영되던 특별사법경찰관 전담 조직을 모든 광역 시·도로 확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불량 식품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28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안행부는 이날 열린 시·도 조직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조직개편 지침을 전달했다.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조직개편 지침을 내린 것은 5년 만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뒤 한동안 중앙정부가 지자체 조직 및 인사에 개입해 왔으나 2007년 12월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해 광역 시·도에서 과 조직까지는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직 운용에 대한 자치권을 확대했다.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조직개편 관련 지침은 각 시·도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실무자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모두 동의했고, 바뀌는 명칭은 예시일 뿐”이라면서 “이번 지침을 통해 안행부-시·도-시·군·구의 안전총괄부서가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식약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게 되어 범국가적인 안전관리대응체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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