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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안전관리체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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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 → 안전행정국… 특별사법경찰관 모든 시·도 확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며 ‘자치’보다 ‘안전’이 한창 강화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광역 시·도의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는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을 내려보냈다. 특별사법경찰관도 모든 광역단체에서 운용된다.

안행부는 6일 “그동안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인적 재난 등 재난 유형에 따라 나뉘어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등을 ‘안전행정국’으로 개편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를 설치한다”면서 “안전정책 총괄 조정 및 안전지도 작성·관리 등 안전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불량 식품·폐기물 등 각종 민생 위해사범 단속을 강화하고자 서울, 부산 등 9개 시·도에서만 운영되던 특별사법경찰관 전담 조직을 모든 광역 시·도로 확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불량 식품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28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안행부는 이날 열린 시·도 조직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조직개편 지침을 전달했다.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조직개편 지침을 내린 것은 5년 만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뒤 한동안 중앙정부가 지자체 조직 및 인사에 개입해 왔으나 2007년 12월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해 광역 시·도에서 과 조직까지는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직 운용에 대한 자치권을 확대했다.

이번 조직개편 지침을 통해 지자체에 내려보낸 ‘개편 모형’을 보면 기구 명칭에 “안전전담기구(실·국·과)에는 안전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사회안전 전담부서는 민생사법경찰단(과) 등으로 설치”하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으며 개편 이전과 이후의 지방조직 기구도(표)까지 덧붙였다. 시·도별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면 지방공무원이 최대 155명까지 증원될 것으로 안행부는 내다봤다. 관련 비용은 총액 인건비 산정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조직개편 관련 지침은 각 시·도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실무자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모두 동의했고, 바뀌는 명칭은 예시일 뿐”이라면서 “이번 지침을 통해 안행부-시·도-시·군·구의 안전총괄부서가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식약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게 되어 범국가적인 안전관리대응체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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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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