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기업·평생교육 등 7개 유형 읍·면·동 31곳 선정
안전한 마을도, 복지공동체 마을도, 사회적기업형 마을도 모두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된다.안전행정부는 4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읍·면·동 공모에 166개 지역이 신청해 최종적으로 31곳을 선정해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뽑힌 지역은 수원시 행궁동 등 경기 5개 지역, 천안시 원성1동 등 충남 4개 지역, 광산구 운남동 등 광주 3개 지역 등으로 시범실시는 내년까지 이어진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 민·관협력의 근린자치모델이다. 읍·면·동마다 특수한 환경과 역사, 전통 등이 있는 만큼 각자 처지와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꾸렸다. 안행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안행부가 제안한 주민자치회는 크게 7개 유형으로 나뉜다. 광주 광산구 운남동 주민자치회는 ‘안전마을형’이다.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밝혀 시범실시 지역으로 뽑혔다. 지역 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에 대해 지역 주민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 안전관리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되는 모델이다.
수원시 송죽동은 ‘지역복지형’을 택했다. 동네에 흩어져 있는 복지 재원을 발굴해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가중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분산하는 한편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내년 하반기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결과를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 보완해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안전공동체, 지역복지공동체 등이 구축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내용적 완성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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