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이자 부담액이 연 4~6%에서 연 2~6%로 낮아진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해왔다.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연말부터 이자율이 2% 포인트 인하된다.
또한 지자체가 국제기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다. 그동안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지자체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돼있던 국제기구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 밖에 안행부 장관이 자자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산정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 공개하도록 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우정사업본부 미래부로부터 독립 강화
안전행정부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규정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조직을 늘리거나 변경할 때 상급 부처인 미래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안행부와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미래부와의 협의를 거치며 부처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 때문에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신사업 추진 등에서 적기에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24일부터 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 등 인사권도 강화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방위·군수사업 원가 자료 요청 허용
방위사업과 군수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투명한 원가 자료를 확보해 철저히 검증하는 방안이 시행되게 됐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은 방위사업청장 등이 수의계약이나 개산계약(대략적인 금액으로 계약한 뒤 이를 완료 할때 최종 정산하는 방식)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게 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계약 상대방은 경영자 확인서를 첨부해 원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률안은 또 방위사업청 등이 원가 부정행위 신고를 받거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직접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