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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체납자 예금 압류 금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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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압류방지 전용통장 확대 등 기재·복지부에 요청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세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급여 35만원을 비롯해 노령연금 7만원, 겨울철 난방비 5만원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됐다는 소식을 구청에게서 들었다. 먹고사는 게 빠듯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가 들어있는 유일한 통장이 압류당하면 당장 생활이 막막해진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이런 무분별한 압류가 비일비재하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급여 등을 압류당했다는 민원은 지난 3년간 656건이나 됐다. 기초생활수급급여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과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은 채권압류를 금지하도록 국세징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그동안 무분별한 예금압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급여 외 다른 수급금의 압류를 막는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확대 ▲체납자가 보유 중인 예금계좌의 체납액 범위에서 압류 ▲압류가 진행된 경우 압류금지 채권을 확인하면 즉시 압류 해제 ▲압류시 이의제기 절차 고지 등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요청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7-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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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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