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잘했으니까 30%… 좀 과하니까 30%… 적자였으니까 10%
지난해 7월 농심, 삼양,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의 라면값 담합 사건의 기본 과징금 산정액은 2058억 5714만원(관련 매출액의 2%)이었다. 그러나 삼양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2차 조정단계에서 30%를 감경받았다. 3차 조정단계에서는 4개사 모두 30%를 감경받았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는 ‘위반행위 기간 라면 부문 영업이익이 적자였다’는 이유로 여기에 10%를 더 면제받았다. 결국 최종 과징금은 기본과징금의 66.2% 수준인 1362억 4400만원으로 결정됐다. 696억여원이 깎여나갔다.
또 지난해 8월 4대강 사업 1차턴키 담합 사건에서 삼성, 현대, 대우, 대림, GS, SK 등 건설 6개사는 2차 조정에서 정부 시책이라는 이유로 20%를 감경받았고 여기에 ‘단순 가담’으로 감경받은 30%를 합해 모두 50%를 감경받았다.
과징금 감면은 공정위의 고시에 따른다. 1~3차 조정을 거쳐 자진 신고자 감면(리니언시)까지 모두 4단계를 거친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감경 사유도 많고 감경사유별로 공정위 담당자의 재량이 개입될 소지가 너무 크다”면서 “조사에 잘 협조했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너무 주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도 “공정위의 온정주의 때문에 엄격한 법 집행이 안 돼 시장경제를 좀먹는 담합 관행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규제장치를 도입하는 것 못지않게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공정위의 권위가 살고 경제민주화의 성과도 제대로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의 과징금 고시는 30년간 과징금 부과와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이라면서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과징금 부과 기준과 비교할 때 전혀 지나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는 경쟁을 촉진하는 것인데 과징금 때문에 기업이 망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하면 경쟁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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