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용산구, 집값·거래량 과열 진정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맞춤 행복을… 성동, 장애인 정책 39개 추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명동 ‘꽁초와의 전쟁’… 플로깅으로 청결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다리 위 미술관 조성… 계절별 다양한 작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고차 매매업체 취득세 탈루 원천봉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안행부·지자체 합동 TF 구성 연내 시스템 개발… 내년 시행

A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는 고급 중고 외제차를 B씨에게 5000만원에 팔았다. 5000만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 350만원이다. B씨는 A 업체가 자동차 등록까지 대행해 준다는 말에 35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하지만 A 업체는 법인장부에 1000만원에 판 것으로 기재했다. 따라서 A 업체가 실제로 낸 취득세는 70만원. 행정기관에 법인장부를 신고서류로 제출하면 그대로 인정되는 관행을 교묘히 이용해 취득세 280만원을 사실상 탈루한 셈이다.

안전행정부는 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취득세 탈루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지방재정의 부실화를 막는 한편, 성실히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정보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높여 차량 기종 및 허위 신고를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 또한 취득세 탈루에 대한 처벌 절차 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말까지 관련 제도 개선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7-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탄소중립 앞장서는 성북

이승로 구청장, 실천 모델 발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것”

봄꽃과 함께 핀 은평의 장애인·비장애인 ‘화합 꽃’

특별한 축제 마련한 김미경 구청장

26일은 용산구민 뭉치는 날!

효창운동장서 ‘한마음 체육대회’ 6년 만에 개최… 5000명 모일 듯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