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시에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국·공유지 8필지의 대부료율을 2.5%로 낮춰 주도록 포항시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법인은 일반에 적용되는 요율인 5%에 맞춰 대부금을 냈다. 앞서 경북도교육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이 사안에 대해 대부료율 인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포항시는 법인이 사립재단이라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용지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용도로 공유지를 사용하면 2.5% 정도의 낮은 대부료율을 적용하도록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도 요구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7-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