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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 성폭력 피해 보호·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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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여가부 업무협약 체결

여성가족부와 통일부가 협력해 탈북 여성에 대한 성폭력 피해 보호와 자립 지원에 나선다.

여가부와 통일부는 지난 12일 경기 안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양성평등 및 가족정책 분야에서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일부는 여가부와 협력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과정에 양성평등 및 가족 생활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가정 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를 상담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탈북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아이 돌보미 일자리와 직업교육훈련 대상자 등에 탈북 여성을 우선 선정해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협업 체제를 구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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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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