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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 원발성 폐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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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연간 최대 400만원 생활수당 매월 97만원 지급

한국환경공단은 앞으로 악성 중피종 이외에 원발성 폐암도 석면피해 구제제도의 대상 질병에 포함해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로 보상 대상에 포함된 원발성 폐암은 폐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이다. 공단은 안전행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석면 피해자 거주지 정보 등을 협조받고, 잠재적 피해자 면담을 통해 석면 원인의 원발성 폐암 환자를 찾아내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은 석면 원인의 원발성 폐암이 인정되면 치료비와 약제비 명목으로 연 최대 400만원의 요양 급여와 매월 약 97만원의 요양 생활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사망자 유가족에도 최대 3500만원의 조의금과 장의비 등을 지급한다.

한편 2014년부터는 요양 생활수당을 현행보다 20% 인상하고, 구제 대상 질병에 석면폐증과 흉막비후도 포함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7-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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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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