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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축 청사·문화체육시설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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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200억 이상 공사도 하반기부터 심사 거치도록

앞으로 청사를 신축하는 지자체는 자체 재원으로 짓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매뉴얼’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 투·융자 사업 가운데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는 대상에 기존의 일반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 외에 지자체 청사 신축 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 등을 추가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청사를 신축할 때 상위 지자체의 심사를 받았지만,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지는 않았다.

안행부는 일부 대형화 경향을 보이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새로 건립할 때도 사무공간과 주민문화공간의 규모를 정할 때 최근 3년간 신축한 해당 지자체 내 다른 주민센터의 평균 규모를 감안해 이에 준하도록 했다. 또 공사비도 조달청의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를 참고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선정할 때 부지매입비는 물론, 시설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도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문화·체육시설이 총 연면적의 50% 이상이면 문화·체육시설로 간주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이전까지는 300억원 이상 사업만 투·융자 심사대상이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도는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0억원 이상이면 안행부의 심사를 거치도록 강화했다. 시·군·구는 40억원 이상 사업을 하면 시·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사업이 심사 대상이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7-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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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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