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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폐지… 19일 입법예고

안전행정부는 기존 6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는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12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방호·운전직렬 등은 일반직 내에 포함돼 직렬이 신설된다. 사무·기계 등 직무 분야는 관리운영직군이 신설돼 시험 등 평가를 거쳐 행정이나 공업 등의 직렬로 임용하게 된다. 안행부가 주관하는 시험은 내년 하반기부터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또 비서나 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 성격을 분석해 ‘전문경력관’으로 분류하거나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업무가 있을 경우 해당 직렬로 전환한다.

안행부는 또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신설해 기존 계약직 가운데 일부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계약직은 계약 기간 중에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신분 보장이 강화되고 사무관 등 일반직과 같은 직급 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안행부는 8월에 관련 지침을 각 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등에 전달하고 이들 기관은 직종별·업무별 전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7-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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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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