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폐지… 19일 입법예고
안전행정부는 기존 6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는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12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안행부는 또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신설해 기존 계약직 가운데 일부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계약직은 계약 기간 중에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신분 보장이 강화되고 사무관 등 일반직과 같은 직급 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안행부는 8월에 관련 지침을 각 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등에 전달하고 이들 기관은 직종별·업무별 전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7-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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