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부에서는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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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병존은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법조계 내부의 반목과 분열을 낳을 수 있다”면서 “원칙적인 법조인 배출은 로스쿨이 담당하고,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로 법조인 전체의 20%를 예비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예비시험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기존 로스쿨생들도 예비시험에 매달리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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