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납세연장·징수 유예
안전행정부는 15일 적조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방제 활동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경남에 15억원, 경북에 2억 5000만원, 전남에 2억 5000만원 등 모두 2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또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와 방류 등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오는 19일부터 진행하는 을지연습에서 이들 피해지역 지자체는 방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산 관련 부서는 훈련을 면제토록 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앞으로 적조 발생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 더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관련 부처가 함께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8-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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