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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1650건 네거티브 방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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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밀양 송전탑 협조를”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되고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설립 요건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완화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이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으로 완화되고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의 부대 업종에 여행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투자 확충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845건의 기업규제 가운데 1650건이 대폭 손질된다.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 규제는 597건(32%)이며 네거티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한 예는 228건(12%), 규제의 존치나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 규제’는 825건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개선과제 978건에 대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법령 176건에 대해서도 2014년까지 개정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는 44개 산업단지 내 840여개 입주기업의 보호구역 외 공장입지 규제 완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임대목적 취득 허용 및 임대제한규제 폐지, 생산설비 임차보유 허용,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을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전송망사업 진입요건을 자본금 2억 5000만∼30억원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1명 등으로 명문화해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내년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밀양 송전선 건설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면서 “국가적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밀양 주민들께 대승적 차원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노력을 통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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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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