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 기본요금 500~700원 인상
전국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주택용 도시가스와 하수도 요금 인상에 이은 택시요금 인상은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팍팍한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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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교통망을 형성한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어 경기도도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자체는 택시업체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이미 타 시·도가 택시요금을 인상한 점 등을 들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지난 2월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올렸다. 거리요금은 150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 시속 15㎞ 이하로 운행되거나 정지했을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올랐다.
부산시는 가장 먼저 지난 1월 1일 택시요금을 인상했다. 기본요금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됐지만 거리·시간요금 및 심야할증요금, 시계 외 요금은 동결됐다.
아울러 모범·대형택시도 현행 요금 그대로 유지됐다. 대구시도 지난 1월 1일부터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거리요금은 150m에서 144m로,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4초로 조정했다. 대전시는 지난 1월 15일부터 기본요금을 2300원에서 2800원으로 올렸고, 153m당 100원을 받던 것을 140m로 단축했다. 시간요금도 36초에서 34초로 당겼다.
시 관계자는 “물가상승을 방지하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인상을 미뤄오다 5년 만에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4년 만인 지난달 1일부터 인상했다. 기본요금 기준으로 소형택시는 1900원에서 2200원으로, 중형택시는 2200원에서 2800원으로, 대형택시는 33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렸다.
전남도는 지난 4월 택시 기본요금을 2300원에서 2800원으로, 거리요금은 164m에서 146m로, 시간요금은 39초에서 35초로 변경했다. 도는 아울러 버스업계 경영 개선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을 9.5%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10년 7월 이후 지속적인 유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버스업계가 운임 인상을 호소함에 따라 3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황모(52·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씨는 “업계의 어려운 사정도 이해는 되지만 가계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각종 공공요금이 올라 살림을 꾸려 나가기가 너무 버겁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