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부담 없게” 각의 통과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 법률은 농어업 재해를 입은 농가나 어민이 복구 전에 미리 자금을 지원받으면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복구를 하게끔 돼 있다. 정부는 이런 시한이 태풍이나 가뭄 등 재난피해를 복구하려는 농어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개정안에서 의무복구시한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특허와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한국어만 사용하도록 한 것을 외국어도 병용하도록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특허출원을 둘러싼 국제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 출원을 통해 해외 출원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아울러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이나 연구개발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합병(인수)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내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정 총리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다자 간 국제외교이자 ‘세일즈 외교’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박 대통령 순방 기간에 직원들의 근무기강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도 주문했다.
또 추석 민생대책으로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와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9-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