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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보전 연간 최소 7조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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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 토론

복지비 부담으로 이미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해진 상태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결정으로 인해 정부가 보전해야 할 지방재정 규모가 약 7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포함한 지자체 협의회 4곳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로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하능식 연구위원은 “취득세율 인하로 약 2조 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정부의 복지공약 실행에 따라 매년 4조 6000억원을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7조원 정도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하 연구위원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은 2006년 70.1%에서 올해 60.0%로 낮아진 반면 지방비 부담은 같은 기간 29.9%에서 40.0%로 높아졌다. 게다가 지방세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어들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더욱 열악해질 전망이다.

하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4%까지 인상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무상보육사업 국고조보율을 현재보다 20% 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 중 일부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발표에 앞서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통행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9월 취득세 한시적 감면 정책을 발표할 때도 그렇고 그 전후로도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말만 할 뿐 실제로 보전해 준 일이 없다”면서 “정부가 추진을 시사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침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당면 문제에 접근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취득세 인하 대응책으로 단순히 지방재정 손실 보전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세원 구조를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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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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