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보전 연간 최소 7조 늘려야” | 서울Pn

지능형 CCTV 2만 2329대 확충… 서울, 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개인정보 유출 없도록”…서울시, 개인정보보호위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북구, 장위4구역 공사비 갈등 중재 해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온라인 실시간 교육, 화상영어…학업 격차 확 줄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방재정 보전 연간 최소 7조 늘려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 토론

복지비 부담으로 이미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해진 상태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결정으로 인해 정부가 보전해야 할 지방재정 규모가 약 7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포함한 지자체 협의회 4곳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로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하능식 연구위원은 “취득세율 인하로 약 2조 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정부의 복지공약 실행에 따라 매년 4조 6000억원을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7조원 정도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하 연구위원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은 2006년 70.1%에서 올해 60.0%로 낮아진 반면 지방비 부담은 같은 기간 29.9%에서 40.0%로 높아졌다. 게다가 지방세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어들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더욱 열악해질 전망이다.

하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4%까지 인상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무상보육사업 국고조보율을 현재보다 20% 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 중 일부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발표에 앞서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통행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9월 취득세 한시적 감면 정책을 발표할 때도 그렇고 그 전후로도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말만 할 뿐 실제로 보전해 준 일이 없다”면서 “정부가 추진을 시사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침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당면 문제에 접근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취득세 인하 대응책으로 단순히 지방재정 손실 보전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세원 구조를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9-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 �� ����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