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주말 아침 도로 ‘쉬엄쉬엄 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공공한옥’ 7가구 모집에 2093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등 정비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스마트노원핏’ 상반기 인센티브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하청받은 개인이 사람 모아 일했어도 단순노동력만 제공땐 근로자로 보아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위법

업체에서 일정 작업을 하청받은 개인이 단순 노동력만 제공했다면, 이 개인이 사람들을 모아 일을 했다고 해도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A씨는 선박 제조업체인 B사로부터 용접 작업을 의뢰받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 작업을 했다. 이 중 한 명이 눈에 쇳가루가 튀어 각막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부상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공단 측은 “B사로부터 작업을 도급받고 임금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 A씨가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A씨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자신도 근로자이므로 이런 결정은 부당하다면서 지난 6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는 다른 근로자들과 작업량만큼 임금을 나누어 가진 것에 불과하고, A씨도 B사에 고용된 근로자일 뿐”이라면서 A씨를 사업주로 보고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업체들이 개인에게 하청하고, 작업 과정에서 재해사고를 입을 경우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행정심판은 그런 행태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9-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8기 외부 재원 353억 확보

도시 개발·재정 혁신 등 적극 응모 재정적 부담 덜고 정책 기반 마련

에어컨 청소까지… 복지도 ‘강남 스타일’

저소득층 500가구 우선 시행

“주민 삶 가장 편안하게”… AI 혁신도시로 가는

이필형 구청장 ‘RH 플랜 6’ 첫 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