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징수 위법
업체에서 일정 작업을 하청받은 개인이 단순 노동력만 제공했다면, 이 개인이 사람들을 모아 일을 했다고 해도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A씨는 선박 제조업체인 B사로부터 용접 작업을 의뢰받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 작업을 했다. 이 중 한 명이 눈에 쇳가루가 튀어 각막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부상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공단 측은 “B사로부터 작업을 도급받고 임금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 A씨가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A씨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업체들이 개인에게 하청하고, 작업 과정에서 재해사고를 입을 경우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행정심판은 그런 행태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9-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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