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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6개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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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경고 조치에도 무시

안전행정부는 11일 사전승인 없이 회사채를 발행한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앞으로 6개월 동안 지방공사채 발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안행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채 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했다. 지난해 6월 용인도시공사는 안행부에서 총 19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나, 용지보상채권 상환을 위해 지난 7~8월 기존 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채 4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승인 범위인 100억을 300억 초과했다. 안행부는 공사채 사전 승인 한도를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부실 사업에 대한 공사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한 조처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공사채 발행금지 조치를 자체적으로 실시했으나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6~7월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지방공사채 일제점검 때도 보고 없이 공사채를 발행해 공개적으로 경고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위반 사례를 관리해 지방공기업 부도 사태를 막겠다”고 밝혔다. 용인도시공사는 최근 안행부의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으며, 토지 분양 저조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9-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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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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