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공영주차장 무료로 쓰세요” 서울시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제 지하철역에서도 굿 샷!…성북구, 서울 자치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야간민원실 운영…퇴근 후에도 서류 발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독서 문화 문턱 낮추는 도서관 네트워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6개월 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안행부 경고 조치에도 무시

안전행정부는 11일 사전승인 없이 회사채를 발행한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앞으로 6개월 동안 지방공사채 발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안행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채 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했다. 지난해 6월 용인도시공사는 안행부에서 총 19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나, 용지보상채권 상환을 위해 지난 7~8월 기존 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채 4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승인 범위인 100억을 300억 초과했다. 안행부는 공사채 사전 승인 한도를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부실 사업에 대한 공사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한 조처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공사채 발행금지 조치를 자체적으로 실시했으나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6~7월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지방공사채 일제점검 때도 보고 없이 공사채를 발행해 공개적으로 경고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위반 사례를 관리해 지방공기업 부도 사태를 막겠다”고 밝혔다. 용인도시공사는 최근 안행부의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으며, 토지 분양 저조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9-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교육비 160억·4만 가구 공급… 살맛 나는 중랑

2026년도 국별 주요 업무보고

한우·김·미역… 영등포 설맞이 직거래 장터 오세요

6일까지 구청 앞 광장서 열려 14개 시군 참여… 거리 공연도

동작, 서울 첫 ‘HPV 검사비’ 3만원 드려요

20~49세 가임기 여성 부담 경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