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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는 자원 매립 2020년까지 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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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 촉진법 예고 “중고품 시장 5조원 규모로”

환경부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의 매립·소각 비용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2020년까지 재활용 자원 매립률을 제로(Zero)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촉진법’(자순법)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매립·소각 부담금을 재활용 부담금(방치 폐기물 이행보증금)과 균형을 맞춰 인상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소각 비용은 t당 12만∼15만원, 매립 비용은 t당 4만∼5만원으로 재활용 비용(17만원)에 비해 낮다. 아울러 2015년까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폐자동차를 추가하고,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 대형 폐가전 제품에 대한 무상 방문 수거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폐기물과 중고물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급·수요자 간 맞춤식 거래소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법안대로 정책이 추진되면 재활용제품 시장 규모가 5조원으로 늘어나고, 1만 2000여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9-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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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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