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된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랜드마크’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꼭 설치… 울주 관광·경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일해공원’ 명칭 변경이냐, 존치냐… 공론화 속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클럽에 ‘물뽕’ 자가검사 스티커… 서울시, 유흥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범죄 공무원 승진 제한 강화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징계받으면 9~21개월 ‘스톱’

올해 말부터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을 못 하는 기간이 최대 21개월로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기존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에게 다른 비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돼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정직·강등, 감봉,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3개월씩 가산된 것으로, 공금횡령 등 금품 비리에 적용되는 기간과 같아진다.

한편 개정안은 부처 내 칸막이 해소를 위한 인사 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인사 교류 경력의 50%를 근속 승진 기간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경우 6개월 내 수습 근무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9-17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