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범죄 공무원 승진 제한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징계받으면 9~21개월 ‘스톱’

올해 말부터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을 못 하는 기간이 최대 21개월로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기존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에게 다른 비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돼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정직·강등, 감봉,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3개월씩 가산된 것으로, 공금횡령 등 금품 비리에 적용되는 기간과 같아진다.

한편 개정안은 부처 내 칸막이 해소를 위한 인사 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인사 교류 경력의 50%를 근속 승진 기간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경우 6개월 내 수습 근무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9-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