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으면 9~21개월 ‘스톱’
올해 말부터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을 못 하는 기간이 최대 21개월로 늘어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정직·강등, 감봉,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3개월씩 가산된 것으로, 공금횡령 등 금품 비리에 적용되는 기간과 같아진다.
한편 개정안은 부처 내 칸막이 해소를 위한 인사 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인사 교류 경력의 50%를 근속 승진 기간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경우 6개월 내 수습 근무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9-1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