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등에 등록취소 가능
여성가족부는 17일 “해외에서 국내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면 외교부 장관이 법 위반 사항을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변경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외국 현지 형사·행정법을 위반할 경우만 외교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에게 알리게 돼 있다.
여가부는 또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행정처분만 받도록 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한 경우, 통역·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행위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 소개 및 동시다발적 결혼중개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3~6개월 또는 등록취소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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