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민 참여·감시 강화” 내년 2월까지 회칙 마련해야
권익위에 따르면 244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184개 의회 중 48%가 일부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모든 회의를 중계하는 의회는 15% 선인데 이마저도 공개 대상이 회의록과 방청 허가 등을 통한 의사 공개 정도라서 의회 활동을 주민이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 의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본회의를 비롯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에서 중계하도록 권고안을 보냈다.
이미 인터넷 중계 규정을 제정해 놓은 경남도의회를 제외한 모든 광역의회는 권고안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지방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기초의회는 의원 수, 상임위 설치 현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9-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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